금융당국, 저축은행 부동산 PF·아파트 대출 충당금 적립 강화
금융당국, 저축은행 부동산 PF·아파트 대출 충당금 적립 강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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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PF대출 충당금 적립률의 하향규정을 삭제토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젷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 제거하기로 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10%로 통일시켰다.

또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도 마련한다.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는 면제된다.

금감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하기로했다”며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사항 분석제도도 도입한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 마련해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를 마련한다. 오는 2022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영실태평가 실시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금융위에서 의결·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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