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위해 체질개선 시동
[비즈 이슈]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위해 체질개선 시동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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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원금 전액배상
- 소비자보호 강화에 총력
- 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
[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계열사 협업으로 고객자산 관리에 시너지도 내려 한다.  

◆ 투자자 원금 전액배상 결정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잇따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투자자 원금 배상 금액 425억원 전액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안 수용은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노력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취임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도 고객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재편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위한 체질 개선 

우선 상품선정 단계에서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와 협의체(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 및 실무자를 합류시켰다. 

출시 상품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했다. CCO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와 상품 제조 부서장, 영업담당 부서장이 함께 참여하는 상품출시 협의체 간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합의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의 위험요인, 구조의 복잡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유무 등을 검토하는 심화 과정이다. 사모폐쇄형 펀드 및 랩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사전 해피콜’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모폐쇄형 펀드 및 랩 서비스 고객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호재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 오피서 출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고객 중심성과 평가체계 개편 ▲상품감리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서 고객 자산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이 결합한 '신한PWM'은 대표적인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이다.

신한PWM은 지난 2011년 4개 점포로 시작해 7배가량 급성장했고, 자체 수익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의 지속가능 경영 철학에 발맞춰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ESG 컨센서스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ESG 투자 역량을 발굴하고 있다. 이른바 ‘원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그룹 운영전략에 발을 맞추려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계열사 간 협업을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디지털부문 협업조직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 연계와 온라인상품 공동출시 등을 진행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신뢰 회복과 안전한 고객 자산 관리를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적지 않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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