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테크놀로지 소액주주들, 임시주총 통해 경영진 교체
아리온테크놀로지 소액주주들, 임시주총 통해 경영진 교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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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전(대표변호사 전병우)은 셋톱박스 전문회사 아리온테크놀로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경영진을 교체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리온테크놀로지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 부진으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지난 4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해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업자와 결탁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한 후 회사재산을 반출하는 등 불법을 강행했다. 

결국 주주들이 직접 나서 아리온테크놀로지를 정상화하기로 결의하고, 법무법인 김앤전에 사건을 의뢰했다. 

김앤전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안양지원 2020비합10009)하고, 기존 경영진의 파행적인 경영행태와 횡령 배임 고소에 착수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지난 8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 그리고 감사를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주주 측 의안인 주식 병합에 따른 감자도 원안대로 결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주들은 기존 경영진들이 경영권을 지난 4월 22일 선임했으나 계속 문제가 제기돼 온 경영지배인에 대해 법원에 청구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안양지원 2020카합10038)을 받아내기도 했다.  

향후 아리온테크놀로지는 9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해 경영진 선임을 추가하고, 회사의 주소를 변경해 새로운 경영체제를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아리온테크놀로지 주주들을 대리한 김앤전(대표변호사 전병우)은 이 같은 소송진행과 결과에 대해 “주주가 상장회사 경영진을 법원의 청구에 의해 교체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이 경영진의 행태를 지켜만 보지 않고 직접 경영참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한 흔치 않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앤전이 단순한 소송대리를 넘어 최초 기획부터 의결권 위임과 현장공증, 소송 및 임원변경등기까지 모두 마무리 해 M&A, 경영권 분쟁 전문로펌의 역량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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