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계서 '은행 낀 대출' 사라진다
P2P 업계서 '은행 낀 대출' 사라진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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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펀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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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에서 은행 연계형 대출 서비스가 사라질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달 시행된 온투법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온투법 시행 이전에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로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피플펀드는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피플펀드 측은 “온투법 취지에 따라 은행 통합형 모델을 종결하기로 하고 새로운 상품을 준비해왔다. 온투법상 P2P업 등록 시점에 맞춰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투업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때 사업 모델 변경도 완료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및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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