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부담 법안 신중히 논의해달라"
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부담 법안 신중히 논의해달라"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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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요 입법현안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11개 신중입법, 27개 조속입법 과제 담아
대한상공회의소 로고.[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로고.[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간 (2020년~6월~8월) 3개월간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부담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 (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모색 등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먼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 진출에 시도할 경우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는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경우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기업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시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사측의 방어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는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법법' 한전·수은·산은·무보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헤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한시적 확대 (현행 1년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또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도 거듭 요청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관련규제를 신설·강화 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한다"며 "또한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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