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공정위, 남양유업 123억 과징
[투데이데스크]공정위, 남양유업 123억 과징
  • 양한나
  • 승인 2013.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 최고 제재 수위
공정위, 피해범위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
남양유업, 2007년부터 1849개 대리점에 강제 할당 공급
총 26개 품목 물량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 판촉사원 임금 전가
시스템 개선 및 임직원 추가 고발 여부 결정 계획

[아시아경제 양한나 기자]앵커- 직원의 막말 파문으로 곤욕을 치룬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로 물의를 일으킨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어제,
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파견된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떠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앵커-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나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 해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끝내고 나면 그 이후에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한 것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제품 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같은 물량 밀어내기는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위주로 이뤄졌고 총 26개 품목에 달했습니다.

앵커- 물량밀어내기도 모자라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겼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는데요.

지난해 기준
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고발 요청 등을 검토해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기사는 7월 9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 sweethan_na@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