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간이슈] 은행들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 신풍제약 급락 
[금융 주간이슈] 은행들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 신풍제약 급락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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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0.15%p↑·우리은행 0.5%p↑
- 신풍제약, 자사주 매각 소식에 14% 하락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른바 '영끌' '빚투' 등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뱅크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존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4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 변동 사항을 공지했다. 최대 우대금리 폭을 연 0.5%포인트 낮췄고, 전체 신용대출 금리를 연 0.5%포인트 높였다. 

앞서 18일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13%로 0.1%포인트,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저 연 2.63%로 0.2%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최근 이같은 금리 인상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급증에 대해 은행들의 자율적 관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대출 불안 요인이 지속할 경우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달 시행된 온투법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또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 

온투법 시행 이전에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 만큼, P2P 업계에서 은행 연계형 대출 서비스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풍제약이 22일 자사주 매각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날보다 2만7500원(14.21%) 하락한 1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하한가 13만5500원에 근접한 13만6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 신풍제약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128만9550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1주당 가격은 전날 종가인 19만3500원에 할인율 13.7%를 적용해 산정됐다.

주식시장에선 신풍제약이 주목받았다. 지난 22일 자사주 매각 속식에 신풍제약은 무려 14% 넘게 하락했다. 같은 날 오전 한때 2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자사주 매각 금액은 2154억원으로, 지난해 순이익(18억원)의 약 120배 규모다.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으면서, 신풍제약 주가는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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