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영계 입장 건의
손경식 경총 회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영계 입장 건의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5일(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 진행
경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건의
손경식 경총 회장.[자료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 회장.[자료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류기정 전무가 국회를 찾아 윤곤석 정무위원장을 예방,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회 방문 배경을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고발남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