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보조금 주도 KT '단독 영업정지 7일'
[투데이데스크]보조금 주도 KT '단독 영업정지 7일'
  • 김은지
  • 승인 2013.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방통위, 이통3사에 총 669억 과징금 부과
‘본보기 처벌’ KT 홀로 영업정지 7일
KT 영업정지로 LTE 대전 약세 가능성도
방통위 "상시 보조금 조사체제 가동, 시장과열 억제"
KT “시장 안정화에 최선 다할 것”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에 7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본보기’ 처벌을 내린 적은 처음이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는데요.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중 하나를 선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며 '본보기 처벌'을 예고해왔는데요.

KT에 본보기 처벌을 한 것도 결국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섭니다.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동안 방통위가 이통사를 두고 벼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KT를 포함한 이통사 3사에 부과된 과징금도 방통위 출범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죠.

기자 - 네. 방통위는 영업정치를 처분 받은 KT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총 669억6000만원인데요.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달랐는데요.
이 36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는 202억4000만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통신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이 연간 수 조원에 든다는 점을 볼 때 그간 방통위의 제재조치에서 과징금은 별반 효력이 없었으며 영업정지가 더 큰 압박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일주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는 KT로서는 이번 처벌로 입는 손실이 클 것 같습니다.

기자 - 네. KT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 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데요.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KT의 추산에 따르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7일간 KT는 총 217억의 영업익 손실을 입게 됩니다.

7월부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KT는 LG유플러스와의 LTE시장 2위 경쟁도 다시 추월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방통위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이는데요. 방통위와 KT의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 됩니다.

기자 - 네. 방통위는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를 가동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면서도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3사의 과열 경쟁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본 기사는 7월 19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eunj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