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경영체제 근간 위협"
여당 만난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경영체제 근간 위협"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14일 경총·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개최
손경식 회장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자료제공: 경총]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자료제공: 경총]

손경식 회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특히 그는 "기업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경총-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하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라며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을 따로 떼어내 볼 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기업들이 걱정하는 7가지 쟁점으로 언급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3%룰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로, 회사 경영의 핵심 인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외국 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 및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 회장도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 경제 3법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랜시간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이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계에서도)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그러면 TF 위원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경청하고, 또 합리적으로 고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전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오후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경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