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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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을 쉽게 안내하고, 간편하게 가입도 가능한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 다이렉트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은 API를 활용해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KB손보 다이렉트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KB손보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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