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법률검토 착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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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총 29명이 법원에서 부정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중 19명이 아직 근무 중이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부정 채용 판결을 받은 이들의 채용 취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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