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라면株, 美 집단소송 우려에 '약세'
[특징주]라면株, 美 집단소송 우려에 '약세'
  • 양한나
  • 승인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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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한나 기자]
등 라면 제조사가 미국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몰리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39분 현재 농심은 8000원(3.01%) 내린 25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삼양식품도 650원(2.98%) 하락한 2만115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LA에 소재한 한 한인마트는 지난 22일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 승인을 요청했다.

이 한인마트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 라면회사가 담합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라면 가격을 부풀린 것이 밝혀진 만큼 미국에서도 피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4개 라면회사가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보고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한나 기자 sweethan_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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