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23%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 나온다"
"보험료 최대 23%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 나온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이륜차보험 대인·대물담보에 자기부담금이 도입돼 보험료가 최대 23% 인하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유상운송용 116.4%, 비유상운송용 79.4%, 가정·업무용 77.7%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올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 가입률이 저조하자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0원·30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 등을 선택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6.5~20.7%), 대물(9.6~26.3%) 수준이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 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가입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약 2% 수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가입률을 제고시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