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다... 배상 불가"
[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다... 배상 불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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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산업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산업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금감원 분조위 배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자세한 사항을 검토를 해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저희가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된다"며 "저희가 배상을 하는 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에서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 "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라임펀드는 저희가 잘못이 있어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산은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불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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