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정비...일대일 카톡 투자자문 안돼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정비...일대일 카톡 투자자문 안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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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에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이 성행하고 있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업무 종류)'을 나열하는 신고서 서식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로 불리는 일반인이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쉬운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 리딩방'을 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방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투자자문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고서 서식 중 '영위업무의 종류'에서 '단체대화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채팅방을 통한 정보전달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문자메시지, 인터넷방송 등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 및 댓글 등을 통한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에 영향을 미칠 뿐 기존의 주식 리딩방의 운영을 규율하진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며 "금융위와 주식 리딩방 운영 관리·감독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유사투자자문업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이라고 판단하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해주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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