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 중소·중견기업 존폐위기 내몰려"
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 중소·중견기업 존폐위기 내몰려"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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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제시
경총 로고.[자료제공: 경총]
경총 로고.[자료제공: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예고된 두 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개정안(안)'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현재도 우리 기업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제도적 부담이 거듭된다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 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며 "미,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향후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석훈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의 문제점' 발제에서 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소송 남발의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찬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발제에서 상법개정(안)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교수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논의를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라면서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의가 활발했다면서 일부 주(州)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세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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