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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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열려
이 부회장 측, 혐의 전면 부인…"檢 공소사실, 인정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제공: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제공: 삼성전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장 등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대리를 맡은 변호인도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와 관련해서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면서 사실상 기록 확인이 많이 됐다"며 "3개월 후에야 전체내용을 읽고 한 번에 의견을 주는 방식보다는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해 일부라도 기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가급적 공판준비기일은 2번으로 마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는 1월 14일 오전 10시로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지정하고, 그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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