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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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7575억원 규모의 판매액을 기록,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화보험 상품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와 위완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 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의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지정인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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