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대상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거래소, 시장조성자 대상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조사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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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이 시장조성자로 선정돼 있다. 이들은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감리는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시하게 됐다. 

거래소는 우선 시장조성자의 차입 및 잔고관리 프로세스와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시장조성자의 차입계약서 구비여부, 공매도 전(前)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도 철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자 헤지거래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적용 적정성 등 차입공매도 가격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완료했고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며 "향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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