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간이슈] '라임 사태' 징계수위 촉각...실손보험료 차등적용 논의
[금융 주간이슈] '라임 사태' 징계수위 촉각...실손보험료 차등적용 논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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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첫 제재심 결정 연기
-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이번 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실손보험료 차등적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었다. 시간 관계상 KB증권 검사 결과 조치는 진행되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나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열렸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5명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책임론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최대 100% 높이고, 통원진료 자기부담액도 현재 최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제 등의 제도 개선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하여,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소비가 줄었다. 하지만 비대면 소비가 늘었고, 마케팅 비용 절감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4대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와 전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 등 5개 카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 합은 4640억원이다. 지난해 동기(3809억원)대비 21.8%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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