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비대면으로 한다···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
대환대출 비대면으로 한다···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비대면 대환대출과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 등이 일부 금융회사에 도입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피노텍, 빅밸류 등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껏 총 33건이 지정돼 14건의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지정됐다.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 ‘피노텍’이 개발한 이 서비스에는 제주·경남·광주은행이 협업하기로 했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새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