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또 결론 못내...이달 10일 재심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또 결론 못내...이달 10일 재심의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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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 다시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증권사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9일 처음 열렸고 이날이 두 번째다. 지난달 말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됐고 이날은 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기 위해 이달 10일 제재심을 다시 열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며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금감원 검사 부서는 3개 증권사 대표들에 대해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게도 형평성 있는 진술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이어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이어지는 만큼 매주 제재심 회의를 여는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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