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증권사 3차 제재심… CEO 중징계 여부 주목
금감원, 라임펀드 증권사 3차 제재심… CEO 중징계 여부 주목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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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고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연말쯤 최종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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