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비상장 다단계 판매 등 투자사기 주의"
금융당국 "불공정거래·비상장 다단계 판매 등 투자사기 주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해당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여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