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설치 '신고제'로 전환...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지점설치 '신고제'로 전환... 임원 연대책임 완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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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임원 '연대변제 책임' 경감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1년 6월 말 69.8조원에 이르던 총자산이 올 9월 말 85.3조원에 이르고 연체율도 2017년 말 4.6%에서 올 9월 말 3.8%로 감소하는 등 자산규모와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해 1월~7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왔다.

우선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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