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고수익 동시보장 유혹"... 금감원, 유사수신 투자 주의보
"원금, 고수익 동시보장 유혹"... 금감원, 유사수신 투자 주의보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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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불법)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급증한 수준이다.

유사수신 행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올해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했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아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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