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경총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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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제공]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4일 개최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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