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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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 룰)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 룰'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다.

'25% 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다.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인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했지만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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