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제기 의혹 반박한 한진그룹 "인수 무산 시 책임져야"
KCGI 제기 의혹 반박한 한진그룹 "인수 무산 시 책임져야"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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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87-9.[자료제공: 한진그룹]
B787-9.[자료제공: 한진그룹]

한진그룹이 KCGI가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항공업 재편 희망 시 가처분 인용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면 합의가 있다는 KCGI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며 또한 산업은행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은행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KCGI의 '감독포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 절차가 51년의 항공산업 노하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대한항공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추후 실사과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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