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영주시,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이조희 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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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이면도로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영주=팍스경제TV 이조희 기자] 경북 영주시와 영주경찰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제한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일반도로는 50km/h 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속도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가흥로 등 도심부 주요도로 34개구간 총 연장 53.12km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노면 정비를 실시 중이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다"며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변화에 많이 불편하겠지만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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