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신용평가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재고해야"
[동영상]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신용평가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재고해야"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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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발표한 中企업계 "현안 해결 시급"
中企업계 "현장 고려한 산재 정책 필요"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되었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주시고, 나머지 업종도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시정·지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새로 만들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 취지에는 중소기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하는 너무나 가혹한 법입니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하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입법을 요구함과 동시에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과 임금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대표 김기문)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 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할 것과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과 임금보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3중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 사업주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는 최근 3년 내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는데 더해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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