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전통시장 노점상 영업 금지 조치 시행
예천군, 전통시장 노점상 영업 금지 조치 시행
  • 이조희 기자
  • 승인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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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청 전경

[예천=팍스경제TV 이조희 기자] 경북 예천군은 코로나19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 까지 이달 25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노점상 영업금지를 시행한다.

군은 최근 인근 시‧군에 확진자가 속출하자 군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으며 예천읍, 풍양, 용궁시장 등 5일장 형태로 운영 중인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내 점포는 정상 운영하지만 시장 내‧외 노점상 영업 행위는 제한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야 하는 탓에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 되는 등 모두가 힘들지만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상설시장과 전통시장 5일장 등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생‧방역에 집중하고 상권 안정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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