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등 69건 제·개정 완료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등 69건 제·개정 완료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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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현장 안전은 '스마트 안전장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다할 것"
국가철도공단 사옥 사진.[사진: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 사옥 사진.[사진: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해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와 같은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반영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야간작업 시에는 열차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해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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