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센텀인베스트 등 3곳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센텀인베스트 등 3곳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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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은 지난 달 15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이프투자증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달 7일 소수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바로 이사회를 개최해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에게 자사주 55만5000주를 7657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장후 공시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바로 자기주식전량을 장전에 이미 처분했다는 결과를 공시했다. 소액주주측은 "결과적으로 이런 자기주식처분과 공시 타이밍은 주주들의 주식거래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수주주측은 현 경영진이 지난해 회사의 내부 유보 자금이 충분한데도 100억원의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후 그 돈 중 일부로 바로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소수주주에 의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법원에 의해 허가가 나오자, 갑자기 현 경영진이 자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 3자 우호 세력에게 처분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경영진의 대표이사인 이선기는 센텀인베스트의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아울러 센텀인베스트의 현 대표이사와 지인으로, 2020년 3월 삼영이엔씨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선기 대표는 센텀인베스트의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성자산운용의 경우 14만주를 전량 매도해 이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소수주주측은 "현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매입, 처분 등을 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전 대표이사 황재우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측을 규탄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황재우 전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은 거짓이며, 조만간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레디케어 의혹에 관해선 이선기가 부사장 위치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결재라인에서 있었으면서도 저런 주장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횡령 부분에 관해서도 원천진수영수증을 공개하면 바로 그 주장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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