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무효”
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무효”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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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자  삼영이엔씨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중 첨부서류 발췌
12월 7일자 삼영이엔씨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중 첨부서류 발췌

삼영이엔씨의 소수주주측은 "회사측의 자사주처분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함으로 무효"라고 5일 밝혔다. 

소수주주측과 공시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39분경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인용결정을 공시했다.

그리고 1분 후인 3시 40분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20분 동안의 이사회에서 이선기 의장, 황혜경 공동대표이사, 이순대 사외이사, 손낙용 감사의 참석 하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 후 이 내용을 오후 5시 35분에 공시했는데 이는 업체명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공시로, 최초 공시는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 35분 사이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소수주주측은 “회사가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인용을 공시하자마자 1분만에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백히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처분한 것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투자재원 목적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액주주측은 “회사가 공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과 관련해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각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출석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사회 소집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측이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사주 매각 당사자들과 관련해 장기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 매각했고,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관 대부분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수주주측은 “회사는 수성자산운용이 전량 매도한 14만주는 보이지도 않는가”라며 “회사의 장기보유 기관을 선별했다는 말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변명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보유 가능 기관 선별 기준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센텀인베스트의 경우 이선기 공동대표이사의 감사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그 근거"라며 "윈베스트벤처투자의 경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금중개 위반’ ‘투자금지업종 위반’ ‘임직원대출 등의 위반'으로 2건의 시정명령과 1건의 경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에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2018년에는 자본잠식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과연 제대로 된 선별기준을 가지고 이사회가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 판례상 자기주식 처분이 오직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의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없고, 그 처분이 회사나 주주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그 행위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번 의결권금지가처분은 인용될 것 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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