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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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1만3000여 조합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1만3000여 조합원들은 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기존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라며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나아가 현 운영위원들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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