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합의 유감…기업이 과도한 처벌 받지 말아야"
경영계 "중대재해법 합의 유감…기업이 과도한 처벌 받지 말아야"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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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합의
10개 경제단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긴급기자회견
[사진: 경총 제공]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사진: 경총 제공]

경영계가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세 가지 사안을 반드시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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