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참담할 뿐"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참담할 뿐"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