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前석도수 대표측 가처분 꼼수로 임총 연기
솔젠트, 前석도수 대표측 가처분 꼼수로 임총 연기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1.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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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대표 유재형·이명희)가 주주들이 바라는 연내 직상장, 주주가치 증대, 경영정상화 등 조기 현안 해결을 위해 내놓은 임시 주주총회를 석도수측이 무분별한 소송 가처분 신청을 남발해 파행되는 등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솔젠트는 주총 전날 오후 늦게 나온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임시 주총을 연기하고, 당일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솔젠트 법무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일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확실 하다”며 “결정 대상이 되는 주식도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의 내용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무한 반복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관계자는 “석 측이 충분치 않은 우호 주식수를 더 확보할 목적으로 시간 벌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솔젠트에서 임시 주총 일자를 13일로 못박았으나 소모적인 소송으로 EDGC 및 일부 주주 포함 주식수 확정을 못해 파행되어 일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12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는 석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면서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청구를 인용한 판결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회사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석 전 대표가 지난해 코로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에 주가가 치솟자 몰래 자행한 하나금융투자 전환상환우선주 매수와 6배수 전환 및 시장 매각 등 도덕적 해이에서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석도수는 대표 직위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사회 승인없이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더블유에프에이를 통해 전환상환우선주(RCPS) 주주인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5만 5천주를 몰래 매수하고 1주당 보통주 6주로 전환해 총 33만주를 시장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솔젠트는 석도수의 6배수 전환이 기화되어 전환상환우선주 전환비율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미래에셋벤처투자와의 소송에서 11월 패소하며 다른 우선주주들의 6배수 전환조건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했고, 결국 대규모 지분희석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은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솔젠트는 이러한 석 측의 꼼수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한 조치와 주총 진행을 속행해 계획대로 2021년 직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월 4일 솔젠트 대전 본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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