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금융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월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금융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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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3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에 참여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제시했다. 이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공매도로 발행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상증자를 통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익 거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대차 거래 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은 법인의 경우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 원이다. 부과 금액은 기준 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의 비율을 고려해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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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2021-01-13 16:38:37
적폐청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평생 묻을 순 없다.
죄가 적을때 때가 조금 묻었을때 정신차려라
더 늦기전에 사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길 바란다 민주당
무슨 당이든 무슨 소용인가 어디당이든
자기자식 싸고도는것이 아닌 선배들이 잘못됨을 바로
알려주고 바른것을 알려주며 때가 안타게 인도하는
이실직고 당당하게 고쳐나아가는 멋진사람 멋진사회
좋은사람 좋은후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당이
좋은 당이라고 생각한다.
묵인,회피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진다. 두려워 하며 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