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안동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 유상근 기자
  • 승인 2021.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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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팍스경제TV 유상근 기자] 경북 안동시가 다음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약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위택스는 16일부터 신고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는 절세 효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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