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솔젠트 "유상증자 적법" ... 경영진 판단 존중 되어야
대전지법, 솔젠트 "유상증자 적법" ... 경영진 판단 존중 되어야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1.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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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대표 유재형·이명희)가 일부 주주(가칭 “주주연합”)들이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제21민사부)은 15일 결정문을 통해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서도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솔젠트 측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장기 대규모 공급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기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이다. 특히, 해외 생산기지 등 솔젠트와 EDGC가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재형 솔젠트 대표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일부 주주들이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육성시키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젠트는 지난 13일 예정이던 임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 주주들에게 통지, 공고 및 언론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으로 다음달 4일로 공식적으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들이 무단으로 벌인 집회를 임시 주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회사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어, 일부 주주 등이 그에 기반하는 이후 모든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알렸다.

실제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석도수가 부적법한 주주총회를 기초로 정관에 반하는 이사회를 소집해 15일 개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이사회이므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이처럼 효력이 없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석도수에 대해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 공문을 송부하고 등기소에도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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