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현 대표이사 측 용역 동원해 회사 점거
삼영이엔씨, 현 대표이사 측 용역 동원해 회사 점거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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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영이엔씨]
[사진=삼영이엔씨]

현재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현 대표이사측이 18일 새벽부터 용역들을 동원해 회사를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과 감사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용역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결국 오후 2시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회사 앞에서 대치하는 중이다. 신규로 선임된 황재우 이사 측에 따르면 현재 이선기, 황혜경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용역들을 앞세워 출근을 제지하고 있다.

현 대표이사 측은 황재우 이사측에 우호적인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직원들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선임된 이사진들과 감사가 지난 15일 회사를 방문해 현 대표이사들의 해임 건과 황재우 대표이사 선임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18일 오전에 개최하겠다면서 현 대표이사측에 소집통지를 했다.

이대로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신규이사진들이 과반수 이상인 4명으로 모든 안건들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이사진 측은 “이선기, 황혜경이 불법적으로 인천쪽의 용역을 동원해 회사를 점거한 것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취임한 이사들과 감사들을 출근 못하게 하는 비상식적 행위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즉시 현 대표측을 해당 경찰서에 업무방해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촬영한 사진, 영상들을 제출하겠다”며 ”감사의 업무감사권과 유지청구권을 발동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에 대해 사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수주주 측과 신규 이사진들은 이런 의혹제기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선기, 황혜경 측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임시주총은 법원에서 결정한(부산지방법원2020비합200021) 검사인이 참석해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주주총회로써 우리측 변호인단과 공증변호사, 그리고 회사의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회사 변호인 측까지 참관하여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철저하게 위임장을 검사하여 약 30% 의결권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고 공증까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선기, 황혜경측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의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허위로 의심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위임장을 가져와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 받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국민연금측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대표측은 ”즉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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