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패소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패소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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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금융업계 및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피고(동양생명)에 주문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정세는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보험측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즉시연금 소송에서 현재 삼성·교보·한화·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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