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시 영업·심사부서 분리운영 해야"
"증권사 대체투자 시 영업·심사부서 분리운영 해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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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유형 [사진=금감원]
대체투자 유형 [사진=금감원]

3월부터 증권사가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를 할 경우 제대로 된 자산 검증을 위해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또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실사가 의무화된다. 특히 '깜깜이'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추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신한금융투자의 독일 헤리티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등에서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증권사들의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에 달한다. 대체투자는 크게 증권사 고유재산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재판매(셀다운)로 나뉘는데,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체투자 자산을 발굴하는 영업부서와 실사 등을 담당하는 심사·리스크관리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간 증권사 상당수가 영업과 심사를 함께 담당하면서 부실 심사 우려가 커지고, 견제·균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투자 시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나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고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사진=금감원]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사진=금감원]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 준수 사항이 마련됐다. 투자 전·후로 분석·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셀다운 지연·실패 시 리스크 요인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이밖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가 수행해야 하고,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만큼 증권사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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