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리 대출 가능해진다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리 대출 가능해진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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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을 이용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플랫폼 금융 활성화 등이 담긴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을 제공한다. 금융권이 축적한 정보만으로는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자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가 각종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동의서 중요사항은 큰 글씨로 표시하고, 금융 소비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 위험을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으로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실제 금융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 손실 때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법안에 포함된다.

또 법을 제정해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심사해 허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등으로 일차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안면 사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산한 언택트 시대에 맞도록 고객 정보와 분리된 금융사 업무(IT 개발)에 한정해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확산하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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