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확정···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확정···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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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 보수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운용 보수뿐 아니라 판매 보수도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안정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공모펀드 신뢰 부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10년간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이 각각 268.3%, 119.6%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는 38.3%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모펀드 수익률은 10년간 연평균 2.7%로 예금상품(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고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더할 수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전(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운용보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비활동성 펀드는 수익자 총회 결의가 아닌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규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하게 해 보수율 경쟁을 유도한다.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직접 펀드 운용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펀드 성과와 연동한 판매보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할 예정이다.

모든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싼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한다. 공모펀드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한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하게 된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도 허용하는 등 ETF 상품 다양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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