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시흥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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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시흥시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19세부터 30세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었다.
시는, 올해부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집수리 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등 주거지원 정책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고 말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9만원)에 해당돼야 하며, 임차가구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류를 지참해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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