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추가 연장 건의
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추가 연장 건의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코로나19發 경제위기 극복…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경제회복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정책 절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대표 김상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한번 더 연장돼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